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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無 도시락 '회수 조치'

입력 2024-05-24 17:41:10 수정 2024-05-24 1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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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식약처 제공)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도시락 형태의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맛과벗'이 제조하고 '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체중 조절용 도시락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 215g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5월 2일 사이로 설정된 전 제품이 대상이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돼지고기, 굴이 들어간 원재료를 사용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 따르면 계란 등 알류, 우유, 땅콩,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24 17:41:10 수정 2024-05-24 17:41:10

#알레르기 , #다이어트 , #도시락 , #식약처 , #퀴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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