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식약처 제공)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도시락 형태의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맛과벗'이 제조하고 '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체중 조절용 도시락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 215g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5월 2일 사이로 설정된 전 제품이 대상이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돼지고기, 굴이 들어간 원재료를 사용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 따르면 계란 등 알류, 우유, 땅콩,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