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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 소재, 교육부가 직접 확인한다

입력 2024-05-23 19:35:35 수정 2024-05-23 1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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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에 제 시기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일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맡는다. 또 학부모가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면 학교에서 결제했던 초·중·고교생 결석신고 등 출결 관리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교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와 각종 민원 처리 등 수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업무 중 일부를 간소화하거나 담당 부서를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먼저 교내업무 경감을 위해 올해 9월부터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그간 수기로 이뤄졌던 출석관리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결석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수기로 승인·결재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나이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올리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전자결재하게 된다. 결석신고는 학생의 온라인 출결 관리에 연동된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 등을 확대하고, 8억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한다. 학교 내 업무 분담에 따른 구성원 간 갈등이 없도록 경력·보직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함께학교 플랫폼'에 게시한다.

학교의 1차 독촉 후에도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아동 후속 관리는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담당해야 했지만, 그동안 사실상 학교 현장이 이를 담당했다. 따라서 전담기구 역할도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학부모의 협조가 없을 경우 교사 개인이 미취학아동 소재를 확인하고 등교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정상화하고 미취학아동 소재·안전 확인 업무를 맡도록 했다. 또 전담기구 설치 근거와 주요 역할도 법령에 명시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23 19:35:35 수정 2024-05-23 19:35:35

#미취학아동 , #교육부 ,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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