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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만 챙기고 육아는 나몰라라…아버지 친권 일부 상실
입력 2024-05-21 10:19:37 수정 2024-05-2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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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키우지 않으면서 양육비만 가로챈 아버지가 친권 일부를 상실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A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등 청구 사건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앞서 B씨는 5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계모가 5남매에 폭언을 하는 등 학대를 했지만 B씨는 이를 방관했다.

이에 5남매는 조부모인 A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부부는 미성년인 4남매를 키웠다.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씨 부부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kg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둘째인 C양은 지난해 8월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 B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C양의 은행 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이었다.

이에 A씨 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계모의 학대 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수급비 16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임의로 사용할까 봐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라고 판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21 10:19:37 수정 2024-05-2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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