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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배우자의 부정 현장을 녹음한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는 의사인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은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 하에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