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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 관세청이 약 26만건의 해외직구 불법 및 위해물품 반입을 막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건 등이다.
이는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 선별·전수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 검사,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 검사 등을 한 결과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작년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20 16:32:40
수정 2024-05-20 16: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