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가짜로 승인번호를 입력해 결제가 된 것처럼 가게 주인을 속여 800만 가량의 손해를 입힌 범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식당과 술집 26곳에서 41회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뒤 800만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물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 대신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KEY IN) 결제’ 방식을 악용했다.
키인 결제를 할 때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무작위로 아무 번호나 누른 것. 이때 실제로 결제는 안 되지만 단말기에서 영수증은 나온다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 8일 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주로 카드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가 운영하는 곳을 표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카드 없이 손님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은 사기의 한 수법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