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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각 사례별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이처럼 결정했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된다.
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한 농협은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오른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인정됐다. 다만, 신한·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을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5건은 모두 2021년 3월 24일 전에 판매된 건으로 분조위는 사안별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통해 부당권유 등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배상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14 11:02:47
수정 2024-05-14 1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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