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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진료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아니라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도 가능하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13 17:15:20
수정 2024-05-13 17: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