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보육료 지원받고 있다면 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할까?

입력 2024-05-13 12:36:02 수정 2024-05-13 12:36:0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고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일까?


국세청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 장려금 Q&A(질문&답변)'를 배포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 장애인이라면 18세 이상도 지급 대상이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와 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가정이라면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가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13 12:36:02 수정 2024-05-13 12:36:02

#보육료 , #장려금 , #지원 , #자녀 , #자녀 장려금 , #보육료 지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