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김 수입 관세를 오는 9월까지 면제한다.
해수부는 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의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김 시장에선 마른김 생산은 원활하지만, 수출 증가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급등했다.
현재 마른김 재고는 4900만 속(100장)인데 9월까지 수입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은 270만 속에 해당한다.
지난해 김 수출 중량은 3만5446t(톤)으로 전년(3만470t)보다 16% 증가했으며 2020년(2만4960t)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2% 늘었다. 작년 김 수입량은 299t에 불과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산 마른김을 수입하면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면서 "수입 물량이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른김 도매가격은 지난 달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80% 급등해 한 속(100장)당 1만원을 처음 넘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