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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가까워지면 자동 경보·문자 알림...효과는?

입력 2024-05-09 12:36:39 수정 2024-05-09 1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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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한 후 시스템 이용자 중 보복범죄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올 경우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가 있는 곳 반경에 접근하면 관제센터에서 경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를 즉시 문자로 보내고, 보호관찰관·경찰을 현장에 출동시키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보호 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는 1월 11일 기준 35명에서 지난달 76명으로 4개월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전송 기능이 추가되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했고,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이용자 수가 늘었다.

법무부는 1월 시행 이후 4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총 2천8건의 문자를 발송했고,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전체 문자 전송의 80%는 스토킹 범죄였다.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앞으로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 자기 휴대폰만으로도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 중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호장치와 가해자의 전자발찌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피해자도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또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할 가능성을 고려해, 강화형 전자장치 460대를 오는 13일부터 추가 보급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09 12:36:39 수정 2024-05-09 12:37:53

#스토커 , #문자 , #보호 , #법무부 ,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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