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에서 식기를 전문업체로부터 대여·세척해 쓰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대여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식판 등 세척·대여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의 위생관리 규정을 대부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가 식판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척 공정별 위생관리법, 세척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사 방법, 시설과 종업원 등의 위생 관리방안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업체들이 식판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지침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식판 위생 상태가 불량할 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 외에는 지침을 미준수해도 업체에 행정처분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키즈맘 김주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