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112에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출동해보니 A씨 아버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잠들어 있었고, A씨는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고 도리어 묻는 경우가 있었다.
또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뒤 경찰에 불만이 쌓여 허위 신고를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7월 3일부터는 거짓으로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