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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2천700원인 줄 알고 결제했더니..." SNS 사기쇼핑몰 '주의'

입력 2024-05-08 09:29:58 수정 2024-05-08 0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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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도록 하는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지난해 2월 처음으로 확인돼 지난달까지 11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을 보면 정체를 이런 해외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천700~3천6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려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광고를 보고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 있는 상자를 뽑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 운동화가 든 상자를 뽑으면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입할 기회를 얻는 방식이다.

하지만 게임은 참여자 모두 100% 당첨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운동화를 구입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라는 명목으로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 동의 없이 결제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받지 못했고, 추가 결제금액을 돌려받지도 못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명세서를 보고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내놓을 뿐, 이미 결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검색도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의 모회사 메타에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에 주의하고,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08 09:29:58 수정 2024-05-08 09:29:58

#뉴발란스 , #인스타 , #페북 ,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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