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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매월 하루씩 휴가를 주는 양육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괴산군 공무원 가운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다. 부부 공무원을 포함한 129명의 직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괴산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이 같은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지역은 증평군이다. 군은 4월 5일부터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들에게 매월 하루씩 휴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