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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막아야"...교육청도 신상정보 '비공개' 조짐

입력 2024-05-06 10:37:19 수정 2024-05-06 1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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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마다 기관 담당자의 이름과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 중인 가운데, 교육청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기관 담당자의 실명과 사진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은 부서별 출입구에 '직원 현황판'을 두어 담당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실명과 사무실 내선 번호가 안내되어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오전 800여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약 70%는 정보 비공개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측은 "무분별한 '좌표 찍기' 사례가 너무 많다"며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 공개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름 정도는 공개하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빠른 판단과 처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선 지자체들은 공무원 신상 비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전국 17대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직원 성명을 홈페이지에 노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성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기관별로 세부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 신상 비공개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달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자, 한 악성 민원인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온라인 카페에 이름, 소속 부서, 전화번호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후 A씨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06 10:37:19 수정 2024-05-06 10:37:19

#교육 , #교육청 , #공무원 , #신상정보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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