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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가 동물 학대 우려에 강아지를 동반한 요가 수업을 금지했다.
미국 CNN방송과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부는 요가와 같은 운동 수업에 개를 활용하는 것은 '동물 보조 개입법'의 관할이라면서 이에 따라 요가 수업에는 다 자란 성견만 동반할 수 있고 강아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강아지 요가' 또는 '도가'(doga, dog+yoga)로 불리는 개 동반 요가 수업에서 강아지들이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 뒤이어 나왔다.
이탈리아 '카날5'(Canal5)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스트리샤 라 노티치아'는 지난 3월 태어난 지 4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를 포함한 어린 개들이 장시간 요가 수업에 동원되는 등 착취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아지 요가는 강아지를 풀어 놓고 요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수강자들은 요가를 하다가 강아지를 껴안기도 하고 일부 동작은 강아지와 같이하기도 한다.
동물보호단체인 개보호전국연맹(LNDC)은 해당 보도 이후 보건부에 강아지를 요가 수업에 동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에는 보건부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개 동반 수업을 하는 요가센터들이 강아지들을 장시간 동원하고 수업 중에 용변을 보지 않도록 물과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가 수업에 활용되는 강아지들은 또한 쉬는 시간에 우리에 갇히며, 상자나 비닐봉지에 담겨 운반되기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전역의 요가센터에서 강아지 동반 수업을 진행하는 체인 '퍼피요가오피셜' 측은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지 않는 동물과의 접촉을 원할 수도 있다.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수업 한 시간이 진정한 휴식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항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05 23:12:00
수정 2024-05-05 23: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