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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산후도우미가 출근한 첫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으나, 마침 집에서 휴식 중이던 경찰관인 아기 아빠 덕분에 덫을 피할 수 있었다.
3일 강원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한 가정에 산후도우미로 처음 출근한 A씨는 오전 9시께 일을 시작하자마자 '아들'로 표시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아들의 목소리와 유사했고, "사채를 썼다가 갚지 않아 감금당했다. 당장 2천만원이 있어야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절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들은 A씨는 마침 집에 있던 아기 아빠의 휴대전화를 빌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다.
이후 "일이 생겨 가봐야 한다"며 조퇴하는 A씨를 본 아기의 아빠는 홍천경찰서 경무과 소속 김석환(37) 경사였다. 전날 당직 근무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던 김 경사는 A씨가 손을 심하게 떨면서 휴대전화를 빌려 간 점을 이상히 여겨 조퇴한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다.
이에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챈 김 경사는 통화기록에 남은 A씨 남편에게 전화해 보이스피싱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남편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파악한 뒤 바로 112에 신고했다. 김 경사의 빠른 대처로 A씨는 사기 피해를 면했다.
김 경사는 오후에 다시 출근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휴대전화 뒷번호 8자리만 일치하면 같은 번호로 인식해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을 띄우는 스마트폰의 약점을 악용해 A씨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임에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이 뜨기 때문에 의심하기 어려운 수법이다.
경찰은 해외에서 수신되는 전화가 자동 차단되도록 A씨의 휴대전화 설정을 바꿔주고, 예방법을 설명했다.
김 경사는 "피해를 보지 않으셔서 천만다행"이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항상 의심하고 경찰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