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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주택 우편함에 넣는 등 무상으로 살포한 행위를 선거법 위반(기부 행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 사이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안에서 무상으로 자신의 공약집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에서 생산한 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해당 선거에서 선출되지 못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명함이나 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약집을 기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