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육아휴직 자유롭게 쓰시나요? 직장인에게 물었다

입력 2024-05-02 12:27:20 수정 2024-05-02 12:27:2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수령(58.4%) 등의 직장인 사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10명 중 2명 이상(24.6%)이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불이익 유형에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민수영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02 12:27:20 수정 2024-05-02 12:27:20

#육아휴직 제도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 #육아기 근로시간 , #직장인 , #육아휴직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