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주민등록증 발급에 지문 모두 채취…자기결정권 침해 아냐
입력 2025-05-02 12:04:42 수정 2025-05-02 12:04:4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걸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2005년과 2015년 결정이 현재도 타당하다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신원확인 수단에 대한 과학기술의 꾸준한 발전에도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이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은 지문 정보뿐이라고 봤다.

이번 청구인들은 기술 발달로 지문 정보 복사가 쉬워져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의 복제를 방지하는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정 사용 가능성은 해소됐다"고 기각했다.

다만 이번 헌재의 심리에서 경찰의 지문정보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시행규칙은 재판관 3명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 중 4명은 인용, 2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5-02 12:04:42 수정 2025-05-02 12:04:42

#지문정보 사용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