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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마약 음료' 일당 항소심서 중형
입력 2025-04-30 18:18:02 수정 2025-04-30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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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제공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속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도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공급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0년,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 번의 다량 필로폰 투약의 경우 착란 상태에 빠지거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가 조직을 이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편취·갈취를 시도한다"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초 해당 일당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빙자해 학생 13명에게 마약을 섞은 음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4-30 18:18:02 수정 2025-04-30 18:18:02

#마약 음료수 , #마약 범죄 , #마약류관리법 위반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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