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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맹견을 견주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부터 이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맹견 사육허가제'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점검 등을 통과해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는 견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다.
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견주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 신청에는 조건이 있다.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쳐야 한다. 단 생후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안락사시킬 수 있다.
견주는 맹견에 대한 제약을 알아두어야 한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다.
맹견 소유자는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29 16:20:06
수정 2024-04-29 16: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