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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지원한다...'최대 30만원'
입력 2024-04-28 21:32:54 수정 2024-04-28 2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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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달 2일부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더해 수강료까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신청자를 받는다.

경기도는 28일 도내 30개 시군 미취업 청년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지난해에는 1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응시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횟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연령(해당 시군 조례별 기준)으로,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인정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한국사, 어학 시험 19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등 총 909종이다. 작년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으며 이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응시료와 수강료는 각각 5~11월, 7~11월 신청을 받는다.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순서대로 서류를 검토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도와 30개 시군(성남시는 자체 사업으로 예외)이 협력하는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올해 44억원이며, 지원자는 2만4천300여명으로 예상된다. 시군별 사업비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28 21:32:54 수정 2024-04-28 21:32:54

#경기도 , #청년 , #응시료 , #어학시험 ,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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