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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전국 최초로 출생아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28 20:00:27
수정 2024-04-28 2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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