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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의료진에게 폭언하고 폭행까지 휘두른 만취 상태의 보호자가 재판에 선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는 2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0시 48분쯤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낙상사고를 당한 아내와 함께 방문한 뒤 의사인 피해자 B씨에게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욕설하며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는 낙상 사고로 A씨 아내의 머리가 심하게 부은 것을 확인하고는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CT 촬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자 심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며 욕설했고, "말투가 건방지다.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따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A씨가 1시간가량 난동을 피우면서 응급실 업무에 피해를 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