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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생일초를 낱개로 구매할 수 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고객에게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기존에는 소분한 생활화학제품을 유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포장을 해야 했다.
그러나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제공할 때는 나이에 따라 소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개별포장이 과다해짐에 따라 오히려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비닐·종이 폐기물이 많아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과 기념일 축하 용도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발광용 초를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포장 용기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경우 소분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 중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