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금융당국이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74개 금융회사에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알렸다.
해당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하다 보니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 관련 별도 실태평가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에는 계량 평가 시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 측면에서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해 판매 관련 논의 과정 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했다.
민원 급증 시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p) 이상 높은 경우 등에는 주기를 따지지 않고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금융의 디지털화 및 ELS 불완전판매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금융업권의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24 10:43:08
수정 2024-04-24 1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