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 밀크 팩토리의 '정직한 요거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요거트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가공 업체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 500㎖, 5ℓ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7일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