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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의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이같이 완화한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 공포했다. 규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전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적발된 영업장의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
기존에는 어른스러운 외모 등으로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술을 팔았다 적발되면 바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사실상 영업 취소와 다름없는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됐다. 또 영업자가 1차, 2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