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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려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를 국세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2023년 6월 기준 17.25%로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의 회수율은 85%가 넘는다.
여정연이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자금대출의 의무 상환 대상 금액 1조여원 가운데 상환한 비율은 85.4%(8541억여원)이다. 학자금 대출 회수율은 2020년 86.2%, 2021년 85.6%, 2022년 84.5%로 매년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처럼 두 제도의 회수율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로 '과세 자료 등 채무자의 금융 정보 활용'을 들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는 장기적으로 학자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에 관해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달리 '양육비이행법'의 경우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자금상환법'처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상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이라며 "독립을 앞둔 이행관리원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도 이행관리원이 직접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 징수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행관리원이 무리하게 징수 업무를 맡는 것보다는 해당 업무에 대해 충분한 권한과 숙련된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봤다.
연구책임자인 박복순 여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이제까지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처럼 양육비 회수를 위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양육비 징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