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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금융소비자가 사전 차단한다

입력 2024-04-17 16:46:55 수정 2024-04-17 1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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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정원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등록됐는지 조회한다.

차단 정보가 등록돼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차단 해제의 경우 거래하는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사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17 16:46:55 수정 2024-04-17 16:46:55

#금융거래 사전 , #신규 여신거래 , #금융거래 안심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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