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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 고용상 불이익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녀의 유무가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이에 따른 경력단절 격차가 확연히 나타나는데, 이 같은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 : 육아 불이익)를 해결하는 것이 곧 저출산 극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연구 결과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서만 집중적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했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곧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경우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경력단절 우려는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출산과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있는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매우 낮은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로,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보고서는 성별 고용률 격차를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라는 경제학 용어를 제시하며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이 얼마나 증가해왔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차일드 페널티는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했고,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책이 출산율 회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봤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등이 있음에도 여전히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 출산·교육·보육 등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십수 년간 공백없이 이뤄내야 할 과업이기 때문에, 양육 초반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단기적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조덕상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