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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석궁, 사제 총기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하면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도 개인이 무기를 구비할 수 있는 셈이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총기류와 사제총기 제작용 물품 반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세법·총포화약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 총, 석궁 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사제 총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물품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면서 "일부는 세관에서 차단되지 못하고 반입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화약식 타정총 1정, 여러 구매품으로 제작한 총기 3종 등으로 발사실험을 진행했더니 모두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4-15 15:37:01
수정 2025-04-15 15: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