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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9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 저출산 해소를 위해 2인 이상 다자녀가구도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 같은 출산율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이 한두 가지로 국한되지 않은 만큼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