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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닭꼬치도 못 피한다" 수입 동물성 식품, 위생평가 실시

입력 2024-04-13 17:54:17 수정 2024-04-13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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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보다 고기 또는 알의 함량이 낮은(050% 이하) 동물성 식품에도 앞으로 수입위생평가가 시행된다.

수입위생평가는 국내로 축산을 수출하려는 국가의 식품 위생관리 체계를 식약처가 평가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축산물에만 적용됐지만, 올해 6월부터 동물성 식품에도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동물성 식품은 고기나 알의 함량이 50% 이하인 식품이다. 예를 들어 고기 함량 70% 이상인 소시지는 축산물에 해당하지만, 함량이 40%인 소시지는 동물성 식품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에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위생 요건이 포함돼있다. 수출국 정부는 앞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 수입 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존에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마친 국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물성 식품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 등록된다. 또 기타 식육 및 기타 알 제품으로 분류되던 타조 고기와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지정해 수입위생평가 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6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의견은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13 17:54:17 수정 2024-04-13 17:54:34

#식품 , #수입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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