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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정원이 미달하자 '유령 학생'을 등록시켜 인원을 채우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지방 사립대 총장, 교수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1대는 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남 한 사립대 총장과 교수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 교직원은 교육부 평가에서 정원 미달에 따른 감점을 피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입생 200여 명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휴학원 위조 등으로 재학생 약 150명의 재적 상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학적을 두고 있지만 등교한 적이 없는 학생이 상당수 등록되어 있다는 내부 고발을 토대로 1년간 이 대학을 수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총장 등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