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침해 원스톰 신고 상담센터
온라인상에 위조 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하면 1년에 최대 25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8일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6년에 시작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위조 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 대상은 다채널에 올라온 위조 상품 판매게시물이다.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가 점차 다채널화됨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그대로 운영된다.
같은 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찾아 지식재산침해 원스톰 신고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될 경우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