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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매를 향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4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2살 딸 B양과 11살 아들 C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매에게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며 심한 욕설을 했고,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C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