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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구운 달걀 등 알 가공품 제조 업체 189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영업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한 업체 2곳, 자가 품질 검사와 원료 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생 관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 가공품 220건을 수거해 대장균군,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검사를 마친 208곳 업체 중 경북 경주 소재 '자연유통'의 '자연 전란액'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봄철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주의해야 한다며,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할 것, 달걀을 만진 후 손 세정제로 손을 30초 이상 씻을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