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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4조5천억 들어와

입력 2024-04-04 13:13:44 수정 2024-04-04 1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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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두 달간 4조5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현재 1억3천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358건, 4조5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3236건, 3조5645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055건, 2조2762억원이었다.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4%에 해당한다. 대환 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5122건, 9601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2571건, 4천565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8%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04 13:13:44 수정 2024-04-04 13:13:44

#대환대출 신청 , #신생아 특례대출 , #기존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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