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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내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문턱 낮춘다

입력 2024-04-04 10:36:07 수정 2024-04-04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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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 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했으며,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 관리 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5000여건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독거노인 중 하위 70%였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04 10:36:07 수정 2024-04-04 10:36:17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복지부 노인정책관 , #응급 상황 ,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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