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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날아온 타인의 선거공보물, 어떻게 해야 할까?
입력 2025-04-04 09:44:54 수정 2025-04-04 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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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이 각 집에 발송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선거공보물까지 받아 난처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이전 세입자가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우편물이 하나 더 발송된 것이다.

지난달 29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정해 이틀 뒤 공보물 발송을 마쳤다.

하지만 이전 세입자가 지자체에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새 거주자가 그의 공보물까지 2개를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 세입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집에 전입신고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당황스럽다.

현행 제도상 가족 관계가 아닌 동거인의 경우, 같은 주소에 살아도 세대주로 각각 인정돼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 된 타인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본인 외에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 세대확인서'를 열람해야 한다. 만약 전입세대확인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있다면, 세입자는 '거주 불명 등록'을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잘못 도착한 타인의 공보물은 우체통에 넣어 반송해야 한다. 반송된 공보물은 관할 선관위로 전달돼 처분된다.

또한 공보물을 임의로 파기하면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만, 고의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선관위는 "일부러 다른 집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을 버리는 등 고의로 파기하면 문제가 되지만,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이의 공보물을 버린 경우는 고의성이 있는지 등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4-04 09:44:54 수정 2025-04-04 09:45:54

#선거공보물 ,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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