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
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해 즉시 견인 대상 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했다.
차량을 세울 수 없는 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이었는데 이번에 교통약자 보호구역까지 포함해 총 6개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8개소로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노인 보호구역 18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5개소다.
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여업체와도 분기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03 17:19:40
수정 2024-04-03 17:19:40
#교통약자 보호구역 , #장애인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전동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