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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세 이하 자녀 둔 직원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입력 2024-04-03 13:45:44 수정 2024-04-03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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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형 저출생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0∼2세 자녀가 있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도는 또 0∼5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시군마다 1곳씩 총 25곳 이상을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한다.

김 지사는 "현재 국가 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 주고 있는데, 체감도가 떨어져 출생률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실질적인 출생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온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03 13:45:44 수정 2024-04-03 13:45:44

#전담 보육시설 , #재택근무 의무화 ,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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