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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아기 있는데...집에서 '대마초' 키운 외국인 검거

입력 2024-04-03 10:32:16 수정 2024-04-03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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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된 아기가 있는 가정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외국인이 검거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3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경주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판매하고 흡연·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키운 대마로 대마초를 만들어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원에 팔았고,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대마 담배를 제조하기도 했다.

A씨를 검거한 현장에는 1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의 2000만 원가량의 건초 대마초(121.8g)와 대마 담배(200개), 대마 씨앗(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A씨는 태어난 지 1개월 된 갓난아기와 아내와 함께 살면서도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며 대마초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고급 외제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지내며 호화 생활을 했다.

울산해경은 A씨 집에서 발견된 대마초 등을 전부 압수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03 10:32:16 수정 2024-04-03 10:32:16

#울산 , #대마초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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