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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중국산 커피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150g이다. 제조일은 2023년 8월 13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이 제품은 지난달 식약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확인해 회수한 제품과 동일하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지난달에 확인된 것과 제조 일자가 다르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 불량,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02 18:48:07
수정 2024-04-02 18: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