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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배우자 김모씨와 이혼한 뒤, 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총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전 남편인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고, 양육비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었음에도 이를 미지급한 점 등을 확인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