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시크릿 모드' 해도 웹 활동 추적? 구글, 6조 소송에 결국...

입력 2024-04-02 13:38:26 수정 2024-04-02 14:41:1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hutterstock



구글 크롬에서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 '시크릿 모드'를 사용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50억 달러를 청구한 소송에서, 구글이 수십억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원고측과 합의했다. 이 사실은 구글이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사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도 검색 내용, 방문 사이트 등 자신의 웹 활동을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면 사용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구글은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해당 모드에서조차 사용 기록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억 달러(6조5천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는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을 끄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구글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를 못 하도록 막는 것이다. 또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고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구글이 몰래 수집하는 것을 막았다"고 자평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02 13:38:26 수정 2024-04-02 14:41:11

#구글 , #검색 , #시크릿모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